대구 첫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달서구에 꽃피울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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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귀화 의원 발의, 3일 상임위 심사 "노동인권교육센터 운영·피해신고 지원" 일부 보수단체 반발


A프랜차이즈 편의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2015.8.18.동성로)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A프랜차이즈 편의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2015.8.18.동성로)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달서구의회가 대구지역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귀화 의원
김귀화 의원
달서구의회는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귀화(48)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지난 1월 18일 발의된 후 보름만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문화위가 조례를 검토하고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 목적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청소년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례는 달서구청장에게 5가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고 ▷노동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지원을 해야 하며 ▷청소년·사용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 학생에게 우선 실시해야 한다.

B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2014.10.15.동성로)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B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2014.10.15.동성로)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지방고용노동청·대구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안팍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조례 핵심인 노동인권 교육으로는 전문 강사 양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상담·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등이며, 이를 현실화 시키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 권리도 명문화됐다. ▷헌법·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갖고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다. ▷해고도 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당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건강·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선 안되고 ▷법에서 금지하는 업종과 노동형태로도 일하게 해선 안된다. ▷또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하며 서울, 광주, 경기도, 전남 등은 이미 제정한 상태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의회가 처음으로 제정절차에 들어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시민들(2015.12.11.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청소년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시민들(2015.12.11.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자칭 '보수단체'인 일부 개신교단체, 극우단체가 조직적으로 제정에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여개 단체들은 1월말부터 의회에 조례 반대 의견서를 내고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전화폭탄도 돌리고 있다. "청소년 노동환경을 빌미로 좌편향적 혁명사상 주입", "전교조, 민주노총을 위한 교육", "사업주에 지나친 교육의무 부과", "반기업, 반시장경제 정서를 불러옴" 등을 반대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인천시의회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김귀화 의원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은 현실이고 노동 약자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법이 제대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6개월간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수단체가 조례 제정을 막아 답답하다"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조례가 꼭 통과돼 10대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주(51) 달서구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약자인 청소년에게 한 번 더 보호막을 씌우자는 차원에서 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부 단체가 논리도 없는 이상한 이유로 반발해 황당하다"며 "만약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내가 다시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영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이들의 노동인권은 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노력이 커지는 만큼 대구에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있고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일부 단체의 압력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청소년 노동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조례는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달서구의회 23개 의석수 중 새누리당은 16명, 민주당은 5명, 나머지 2명은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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