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통합당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 유도' 지지자 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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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속이도록 권유·유도한 혐의
경북여심위, 지난 2월에도 통합당 경선 '거짓 응답'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경북지역 통합당 지지자들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30일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경북 경산시 선거구의 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이라고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경북여심위는 지난 2월 27일에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로 통합당 지지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과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정당 없음"으로, 응답자의 연령대를 "20~30대"로 각각 속이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이들 2건 외에도 지난 2월 5일 대표성 있는 피조사자 선정을 하지 않고 설문조사 내용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혐으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한 것을 비롯해,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모두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실시' 제도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실시' 제도안내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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