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후 소송만 9건"...성서공단 '작은 사업장'의 노동 현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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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노동자 줄소송→'기소되거나·부적응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민주노총 "해고 위협, 근로감독" / 사측 "허위사실" 반박


대구 성서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노조 가입 후 사측으로부터 고소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서산업단지 내 A업체에서 일하는 2년차 공장 생산직 노동자 50대 B씨는 22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았다. 그는 "노동조합 가입 후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현대자동차 3~4차 하청업체로 자동차 고무부품을 납품하는 '30인 이하' 작은 일터다. 그 동안 노조 가입자가 없던 곳에 B씨가 지난해 10월 홀로 성서공단노조에 가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A업체는 올해 1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 형이나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을 때 해고가 가능했지만, 검찰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또는 성격 결함으로 인한 회사 생활 부적응자에 대해서도 권고 사직이나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리고 규칙 변경 후 얼마되지 않아 B씨에게 소장이 날아들었다. 사측 관리자는 지난 3월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2월 둘의 마찰이 문제가 됐다. "어께에 손을 걸쳤다"는 B씨와 "폭행"이라는 관리자 말이 엇갈렸다.

하지만 B씨는 관리자가 CCTV 원본이 아닌 캡쳐본을 제출하고 12월 사건을 이듬해 2월이 돼서야 '전치 4주' 진단서를 끊은 점을 들어 "취업규칙 변경을 악용한 해고 위협으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도 B씨를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일터 크기와 무관하게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두 9건의 고소 남발로 노조 가입자를 탄압하고 해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권을 준수하라"고 호소했다. 

"작은 사업장 노조할 권리 박탈하는 A업체 규탄" 기자회견(2020.5.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작은 사업장 노조할 권리 박탈하는 A업체 규탄" 기자회견(2020.5.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와 성서공단노조(위원장 김희정)는 22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사업장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해고 위협을 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기소자나 성격상 결함으로 인한 회사 부적응자를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사업주 처벌과 특별근로감독, 성서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탄압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A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김희정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성서공단은 30인 이하 작은 사업장이 72%에 이른다"며 "노조 가입을 이유로 성서공단 노동자 누구나 해고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또 "A업체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했지만 한국어에 서툰 이들을 고용을 빌미로 강제 서명하게 해 과반수 동의로 치장했다"며 "안팎으로 참 나쁘다"고 규탄했다. 김용주(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노무사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비상식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A업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업체 한 관계자는 "B씨는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개인 간 문제로 사측의 개입 여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노조 가입을 막거나 해고 위협을 한 사람은 없다"면서 "집회에서 과도한 발언과 허위사실 주장으로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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