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일 자정부터 3주 동안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실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거리두기는 오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0시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셈이다.
클럽과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8개 중점관리시설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PC방(피씨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14개의 일반관리시설 역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다.
노래연습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을 금지하고, 실내공연장은 좌석을 1m 띄워 앉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고 음식을 먹을 때를 빼곤 내려선 안된다. 확진자가 나온 타 지역 학원·교습소 강사가 지역에서 대면 강의를 할 때에는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지역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수도권과 달리 노래연습장·스터디카페·실내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오후 9시 후 영업을 제한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타 지역에서 급증해 비상인 상황"이라며 "외부 유입이 우려돼 대구형 2단계를 실시하니 잘 준수해달라. 그리고 연말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2020년 12월 7일 기준. 580명 지역감염자, 35명 해외 입국자)를 기록했다. '대구 신천지'→'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사랑제일교회'에 이어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대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대본은 타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추세면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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