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코로나 비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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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진자 이틀째 6백명대...대구시, 일주일만에 1.5단계→8일 자정부터 28일까지 '대구형' 2단계
100인 이상 모임 금지·클럽 집합금지·공연좌석 1m 띄우기 등 "외부 유입 우려, 연말 모임 자제" 촉구


대구시가 8일 자정부터 3주 동안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실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거리두기는 오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0시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셈이다.

"대구를 다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역(2020.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를 다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하철 3호선역(2020.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8일 자정부터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 사진.대구시 홈페이지
8일 자정부터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 사진.대구시 홈페이지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와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돌잔치, 채용시험 등이 모임 금지 대상이다.

클럽과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8개 중점관리시설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PC방(피씨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14개의 일반관리시설 역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다.

노래연습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을 금지하고, 실내공연장은 좌석을 1m 띄워 앉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고 음식을 먹을 때를 빼곤 내려선 안된다. 확진자가 나온 타 지역 학원·교습소 강사가 지역에서 대면 강의를 할 때에는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했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지역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수도권과 달리 노래연습장·스터디카페·실내공연장·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오후 9시 후 영업을 제한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타 지역에서 급증해 비상인 상황"이라며 "외부 유입이 우려돼 대구형 2단계를 실시하니 잘 준수해달라. 그리고 연말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2020년 12월 7일 기준. 580명 지역감염자, 35명 해외 입국자)를 기록했다. '대구 신천지'→'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사랑제일교회'에 이어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대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대본은 타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추세면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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