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선고 앞두고 "처벌" 탄원 1만여통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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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장 생산공정에 무허가 하청 노동자 근무 지시→'파견법' 위반 기소...검찰, 원·하청 징역형 구형
민사 1년 10개월 전 "직고용" 판결→내달 형사 1심 선고 전 시민들 법원에 탄원서 "불법 기업, 단죄"


세계 4대 유리제조기업 일본 아사히글라스를 "엄중처벌하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1만통 날아들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24일 "아사히글라스를 엄중처벌하라"는 탄원서가 1만2,279통 접수됐다. 경북 구미 공장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시민들이 낸 탄원서다.

파견법 제43조는 법을 위반한 사용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6개월, 하청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실제 불법파견으로 경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9년 3월 중견 대형마트인 '세이브존아이앤씨' 대표에게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처벌 탄원서'(2021.6.24.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혐의 '처벌 탄원서'(2021.6.24.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14일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 탄원서는 지역 시민들과 노동자 1만2천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아사히글라스는 각종 특혜를 받으며 국내에서 떼돈을 벌어들인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나쁜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문자 1통으로 한 꺼번에 해고하고 벌써 7년째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직고용하라'는 민사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서 이 정도 불법은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법부가 기업의 불법을 가볍게 여겨 눈 감아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법부가 벌금 몇 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면 불법파견을 방조, 허용하는 것"이라며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해 단죄하라"고 호소했다.  

해고자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돈 잘 버는 기업일수록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며 "아사히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와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불법파견 엄중처벌하라" 기자회견(2021.6.24.대구지법 김천지원 앞) / 사진.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엄중처벌하라" 기자회견(2021.6.24.대구지법 김천지원 앞) / 사진.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경북 구미 제조생산공장에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원청 업체 일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의 하라노타케시 대표이사와 하청 업체 지티에스 정모 대표이사 등 원·하청 대표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미쓰비시 주요 계열사로 전세계에 LCD 유리 생산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이다. 외투기업으로 2004년 구미에 진입하며 지자체로부터 공장부지 50년 무상 제공에 세금도 감면 받았다.

아사히 사태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구미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2015년 최저임금 5,580원→8,000원)과 작업복 교체를 요구하자 모두 해고했다. 7년 간 긴 소송전이 이어졌다. 1년 10개월 전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해고자들이 한 번 승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심에서 '직고용'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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