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지방선거 '재산 허위신고' 기초단체장·의원 당선인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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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B군수 '장외주식' 34억·44억원 축소 신고
C시의원·D군의원 '채무' 4억5천·2억원 누락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당선인 4명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경북지역 시장·군수·시의원·군의원 당선인 4명을 최근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지방선거에 당선돼 현재 단체장과 지방의원 직을 수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A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합계 34억여원을, B군수는 본인 재산합계 44억여원을 각각 축소해 지난 5월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A·B 단체장은 '장외주식(비상장 주식)'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시의원은 본인 재산 중 예금 2천4백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천만원을 축소 신고했고, D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각각 신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 4명의 허위 재산정보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됐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현행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라며 "선관위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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