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52년 만에 완전 폐쇄 갈림길에 놓였다.
환경부에 14일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환경허가에는 영풍제련소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영풍제련소는 지난 1970년 이 곳에 설립한 지 5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정부, 경상북도, 봉화군, 시민단체, 기업 인사, 전문가 등 민·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렸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개정되면서 특정 기업이 제조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환경허가권을 얻어야 한다. 영풍제련소의 최종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협의회는 영풍제련소 인근 수생 생태계와 수질, 퇴적물, 대기, 산립, 토양, 주민 건강성 평가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통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영풍제련소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영풍제련소에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이 대기로 배출돼 수증기와 결합하며 산성비가 생성돼 인근 산림을 고사시켰다. ▲지역 주민에게는 요중(소변)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도 있다. ▲영풍제련소에서 매일 22kg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지하수가 카드뮴으로 오염됐다. ▲오염 지하수 유출방지 공사가 제련소 사유지각 아닌 낙동강 하천에서 진행된 것도 드러났다. 기업에서 발생한 중금속 오염처리를 공공하천을 통해 한 것으로 "낙동강 사유화" 지적도 있다. ▲강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수질·퇴적물을 통해 영향을 미쳐 제련소 상류에서 발견된 다슬기가 제련소를 지나 하류 하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류 체내 카드뮴 등 중금속이 높은 농도로 축적됐음도 밝혀졌다.
주변 환경오염 원인 대한 제련소 기여율 평가 결과, 산림 0.6km 이내 평균 61.6%, 반경 1.1km 이내 88.6%, 반경 2.2km 이내 77.3%, 반경 2.8km 이내 8.4%, 반경 3.4km 이내 0%로 제련소와 가까울수록 오염율이 컸다. 하천 퇴적물(Cd오염원 기여율 5월 조사)에서는 제련소 하류 40km 이내 95.2%, 제련소 하류 40km에서 안동호까지는 89.8%, 안동호에서는 64%로 오염 기여율이 추정된다.
환경단체는 정부에 완전 폐쇄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영풍공대위,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14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년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지역 환경을 파괴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환경범죄기업 영풍제련소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불허 결정을 통해 영풍제련소 공장을 완전히 폐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봉화 석포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연 공장을 운영할 원료가 생산되지 않고 오염은 임계치를 넘었다"면서 "1,300만명이 식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주민 건강마저 해치는 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불허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70여건의 위·불법 행위로 적발됐다. 2018년에는 불법 공장 폐수처리 시설로 조업정지 10일, 2021년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3년치 대기측정 자료 조작 혐의로 환경담당 이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21년에는 '환경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 받았다. 영풍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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