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단체의 정책토론청구를 무더기로 거부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과 시민단체의 말을 10일 종합한 결과, 대구시는 앞서 5월 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청구한 정책토론 8건 중 7건에 대해 지난 5일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정책토론이 가능하다고 밝힌 주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청구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1건에 불과했다.
토론을 할 수 없다고 밝힌 주제는 ▲지원주택 도입(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상임대표)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정유진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응급의료체계(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생활임금제(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 ▲장애인 이동권(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사회서비스원 통합 등 7건이다.
토론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 6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다. 3항은 위원회가 정책토론 실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는 내용이다. 8조 2항은 심의위가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정책토론 내용이 시기성과 필요성에 비춰봤을 때 부적합하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또 각 청구인들에게 토론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이미 설명했다고 밝혔다.
원정민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은 "토론 미개최 사유를 청구인들에게 알려줬다"며 "부결된 사안들 중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도 있고, 몇몇 주제는 예전에 토론회를 몇 번 했다"고 답했다. 또 "어떤 사안은 지금 다루는 건 시기상조인 것들도 있다"면서" 심의위가 청구서를 다 읽고 관할 부서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안건이 있으면 담당 부서 협조를 통해 정책토론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 청구인 수 강화에 대해서는 "시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청구인 수를 늘린 것이지,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정책토론청구 무더기 반려에 대해 반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개 주제를 제외하고 전부 개최 불가를 결정한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토론 미개최 사유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들이 물었지만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청구인 수 기준도 충족했고 청구 제외 대상도 아닌데 왜 거부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개최 이유를 공개하고, 정책토론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책토론청구 무더기 거부는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대구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절차를 핑계삼아 여론을 조작했고 횡포를 부렸다. 홍준표 시장식 불통과 오만, 독선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대구시가 조례를 개악하고 서명 기간도 턱없이 짧게 지정했는데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대구시는 사유도 밝히지 않고 '미개최'만 통보했다. 시민들과 정책 토론을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정책토론회'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로 기준 강화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청구인 수가 적고 주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론화를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대구시의회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만 수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는 수정안 통과 전 대구시에 기존 청구인 300인 기준을 맞춰 토론을 청구했지만 두달 만에 모두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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