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요건 강화에 앞서 기존 조례대로 서명인을 모아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대구시의 요건 강화에 맞서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청구"라고 시민단체는 강조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 7개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책기획관실에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7일 시민단체의 정책토론청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제출에 따른 후속 절차다. 3일 뒤인 오는 22일부터 정책토론 청구인 요건을 300명→1,200명으로 강화하는 조례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다.
앞서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4배 늘리고 ▲이미 정책토론을 개최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다시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안건마다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300명가량의 청구인이 서명했다.
대구시에 제출한 정책토론청구 의제는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통합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개선방안(청구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원주택 도입(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 상임대표) ▲금호강 개발계획 점검(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대구시 석탄화력발전소 종합점검 (정유진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응급의료체계(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생활임금제(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 ▲장애인 이동권(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등이다.
대구시는 오늘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 제9조(토론 실시 기한)에 근거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 개최를 결정한 날부터 1달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토론회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별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시에서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을 개악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책토론청구를 신청했다"면서 "대구시는 본인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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