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신규 교사가 학부모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한달이 지났다. 전국 교사들은 갑질이 된 민원 피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역 현직 교사 100여명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만나 쓴소리와 하소연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8일 '대구 현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인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이동욱, 류종우, 이재화, 이영애, 김지만 대구시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160여명도 자리했다.
교사들은 "학교는 망했다", "교육현장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힘들다", "도와달라"는 호소도 했다. 동시에 정치권을 향해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담회장에서 대구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발했다.
2년 차 신규 교사 김효은(동곡초)씨는 "방학 기간에 민원 안 들어오게 하는 법,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는 법을 찾아보며 불안과 공포로 새 학기를 준비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할 때 '학교는 이미 망했다', '우리가 꿈꾸던 교실은 이제 없다'고 얘기했다"며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가장 설레야 할 신규 교사들인데 열정 대신 두려움만 가득하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력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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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은 동곡초 교사가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2023.8.1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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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권보호센터' 민원 대응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모세 대청초 교사는 "대구시교육청에 교권보호센터가 있지만 단순 상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탓에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동학대 소송에 대응하고 감당하는 상황"이라며 "선생님들이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겁에 질린 모습도 많다"고 토로했다.
악성 민원에 시다리는데 행정업무 가중까지 더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도 했다.
조현영 본리초 교사는 "교육 활동에 행정 업무도 많은데, 돌봄업무와 늘봄학교, 물품구입까지 맡겨 업무 폭탄에 시달린다"며 "업무 부담 가중으로 현장에 있으며 답답하고 힘들다. 그 동안 묵묵하게 해 왔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다.
특히 "다른지역 교육청은 돌봄·늘봄 업무에서 교사들을 제외했는데 대구교육청만 시범학교를 정해 교사들이 늘봄 업무를 맡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사 본질 업무가 아닌 것을 전면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 ▲교육청의 교사 선제적 보호제도 마련 ▲민원처리 방식 개선·민원처리시스템 구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신속한 개최 지침 마련 ▲교권침해 축소·은폐학교 감사, 징계 ▲다수 학생 수업보장 방안 마련 ▲수업 외 업무 전면 이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현장 중심 정책 발굴을 촉구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째"라면서 "교육현장이 무너져 내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많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또 "지금이라도 무너져있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해달라"며 "대구시교육청이 한 명의 교사도 놓치지 않는 '교권 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육 현장을 오랫동안 내버려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동학대 고소와 관련해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충해 교사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은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 사용 학생에 대한 주의 ▲타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소지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압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 상담 거부 가능 ▲상담 중 폭언·폭행 발생 시 상담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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