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홍준표·대구시 상대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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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보도 '명예훼손' 무혐의에도 7개월째 취재거부
시청, 관내 공공기관, 소방 등 전면 출입·인터뷰 제한
"언론사 기능 수행 못해 권리침해·재정 손해 장기화"
헌법소원·민형사소송 검토 "비뚤어진 언론관 바로잡길"


대구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취재 제한 조치를 풀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 대구문화방송(MBC)은 7일 오전 대구지법에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송 대상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다. 대구MBC는 가처분소송 결과를 보고 추후 헌법소원을 비롯해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혐의)와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MBC의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검증 보도('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이후 대구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구관내 소방서 등에서 대구MBC 기자들의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해당 보도를 한 대구MBC <시사톡톡> 이태우 기자와 서성원 보도국장 등 출연진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왼쪽부터)대구MBC 서성원 보도국장,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접수하고 있다.(2023.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MBC 서성원 보도국장,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접수하고 있다.(2023.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대구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홍 시장도 4명에 대해 11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한 출입과 취재 제한 조치를 7개월째 풀지 않고, 홍 시장까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MBC도 참지 않고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내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안이 비단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대구문화방송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전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 아집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고소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4명에 대해 각각 '각하'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불복해 이의신청에 고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 탓에 "대구문화방송은 7개월간 취재·방송 촬영 등을 거부당하고, 대구시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나 일정 통보도 받지 못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언론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청 청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구 관내 소방서들이나 대구 달성공원, 신천 물놀이장 등 대구시 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장소에서의 취재나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의 제작과 촬영마저 계속 거부되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되고 있다"고 했다. 
 

"대구MBC 강경 대응하라"...홍준표 대구시장 간부회의 모습(2023.5.1) / 사진.대구시
"대구MBC 강경 대응하라"...홍준표 대구시장 간부회의 모습(2023.5.1) / 사진.대구시


◆ 취재 제한 피해 사례도 들었다.

▲5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홍 시장 방문 당시 보도국 취재 기자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출입구에서 기자의 출입을 막았다. ▲지난 7월 3일 편성국 소속 PD가 온열질환자 관련 119 구급대 운영 상황에 대해 취재하려 했지만 대구소방본부 산하 모든 소방서가 대구시 지침에 따라 촬영 협조를 거부했다. ▲7월 19일에는 취재 기자가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와 관련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대구MBC는 "재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만 취재 거부가 지속돼 재난방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홍 시장은 '수사 결론을 보고 조치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지만, 불송치 결정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권리침해와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서성원 대구MBC 보도국장은 "대구시의 취재 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편함에도 대응을 자제했다"며 "무려 7개월이 지나도 언론자유 침해와 시민 알 권리 침해가 계속돼 실낱같은 기대마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대구시가 비뚤어진 언론관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소송의 대구MBC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맑은뜻의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가 맡았다.

◆ 강수영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예훼손에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대구시는 계속에서 대구MBC와 직원들에 대한 취재 방해 행위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언론사에 대해 취재 일체를 거부한 사례는 유례 없는 일로 위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대구MBC의 가처분소송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대구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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