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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찍어 올리고 자치위원이 선거운동...경북, 총선 투표일에도 '선거법'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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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일 당일에도 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잇따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10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5일 경산시민회관에 마련된 경산 동부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 각 1장을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특정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씨를 1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과 제2항, 제255조 제1항은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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