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대구시 북구 A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에서 총선 후보자가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4월 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후보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후보자등록신청서·명함·SNS 등에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경력 중 직위나 직책을 부풀려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에는 현재 '북구갑'에 3명, '북구을' 선거구에 4명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해 뛰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경력인지, 북구갑·을 중 어느 선거구인지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공직선거법(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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