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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의회, 급여 외 활동비 월150→200만원 법정 최대치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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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정활동비 한도 높여
광역 월50만원↑ 기초 월40만↑, 전국 줄인상
의원들 이견 "현실화", "부담"...대구 22일 공청회
시민단체 "경제 어려운데 민생 외면, 철회" 반발


대구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원으로 최대 50만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대구시와 구.군에 21일 확인한 결과, 2월 초 의정비심의원회를 열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의결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대구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듣는다. 군위군은 오는 23일, 북구는 26일, 중구는 28일, 서구와 남구는 29일, 수성구와 달성군은 오는 3월 5일 공청회를 연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후 인상액을 확정해 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키면 최종 인상한다.
 

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개정하면서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인 결과다. 시.도의회 '광역의원'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시.군의회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월 40만원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지방의회 모두 최대 한도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3월 회기에서 최종 확정한다. 다른 지역 지방의회도 상황은 같다.

문제는 50만·40만원 이내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최대 한도까지 인상할 근거가 없는데도 모두 최대 한도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경남도의회, 안동시의회는 이미 최대 한도 인상안을 최의결했다. 경북도의회, 부산시의회는 대구와 마찬가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상 금액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대부분 일괄 인상에 동의하는 추세지만, 앞서 19일 박명원(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5분 발언에서 "도내 근로자 평균 연봉을 상회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원들이 이미 많은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게 인상 반대 이유다. 

대구시의원을 예로 들면 지방의원 수당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3가지다. 2024년 기준 대구시의원 '월정수당'은 월 347만4,060. 연봉으로 치면 4,168만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이다. 두가지를 합치면 대구시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월 497만원, 연간 5,968만원이다. 활동비 50만원을 인상하면 매달 547만원, 연간 6,568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구지역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3,773만원(2022년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과 비교하면, 대구시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2배 가량 많다. 2024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도 2.5%에 불과하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안검심사(2024.2.1) /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안검심사(2024.2.1) / 사진.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률은 33%다. 월정수당뿐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722만원, 의원정책개발비 500만원, 교섭단체 활동비 2,400만원, 의장 업무추진비 월 491만원, 부의장 각 월 24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월 152만원, 상임위원장들 연 1억1,151만원에 해외연수 1인당 390만원까지. 막대한 세금이 급여 외 활동비로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 대구시의원은 "자료수집, 연구비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도 현실화해야한다"며 "이번에 많이 인상하고 오랫동안 동결하면 된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반면 이영애(국민의힘)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적절할 것 같다"며 "최대 인상안은 국민 정서에 맞지않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 국민들이 힘든데 그렇게(월 50만원) 많이 올리면 상당히 큰 일"이라며 "의장단이라도 액수와 관련해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일괄 인상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지방의회 졸속 의정활동비 인상 규탄" 기자회견(2024.2.21.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 "지방의회 졸속 의정활동비 인상 규탄" 기자회견(2024.2.21.대구시의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고, 청년 유출이 심각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활동비 인상을 진행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구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가까이 줄었고,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도 65조원에 육박한다"며 "교부세·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대구시는 지난해 비상재정체계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대구시 예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상 의정활동비 인상 명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활동비를 인상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시스템도이나, 지방의회 혁신방안과 개혁 과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의회들이 할동비를 너도나도 일시에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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