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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대구시국회의 "진상규명 외면,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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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 본회의 통과→7.9일 거부권
21대 국회 이어 22대에서도 거부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지역 84개 단체, 국민의힘 앞 기자회견
"청년의 죽음과 수사 외압 정황...국민 분노 임계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오는 19일이면 21살 청년 해병대원 채 상병의 순직 1주기다.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1년이 다 돼가도록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2024.7.10.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2024.7.10.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노동계·진보정당 등 84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는 1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행사는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시국회의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다는 수많은 정황들이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일관되게 국민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답은 국민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왼쪽부터)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 본부장(2024.7.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 본부장(2024.7.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며 국민은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 생명 보호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스스로 권위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 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개혁 법안에 대해 다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왜 대통령을 한 거냐"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권한도 없다"며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상규명 막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피켓팅(2024.7.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상규명 막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피켓팅(2024.7.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폭우 피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포함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수사 외압·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폐기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발의됐고,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또다시 국회로 돌아간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예고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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