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풍 대표이사와 영풍제련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청장 엄재상)은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속·불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28일 오후로 예정됐다.
영풍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에도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을 지하수에 유출해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영풍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9일 영풍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A씨 등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끝내 숨졌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4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영풍제련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대구노동청은 1월 9일 영풍 법인과 대표, 영풍제련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구노동청은 지난 3월 50대 남성 B씨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를 청소하다 석고 덩어리를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사망 사건 2건을 묶어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아직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비소 중독 노동자 사망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먼저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북지역 환경단체는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며 "영풍제련소의 개선되지 않는 노동환경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구속수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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