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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실 알리려다 경찰에 '불법 구금'...계명대 학생 40년 만에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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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5.18 행사
당시 학생회 변대근(65)씨 캠프 기획
경찰, 행사 막으려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진화위 "기본권 침해, 국가가 사과해야"
변대근씨 "너무 늦어, 추가 진실규명"

'5.18 민주화운동'을 대구지역 대학생들에게 알리려다 경찰에 불법 구금됐던 계명대 학생에 대해 국가가 40년만에 인권침해 잘못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지난 18일 제98차 위원회를 열고 변대근(65)씨 '불법 구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제96차 전체회의(2025.1.21) / 사진 출처.진화위
진실화해위원회 제96차 전체회의(2025.1.21) / 사진 출처.진화위

1985년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변씨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계명대학교 총학생회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군부를 규탄하기 위한 '여름캠프'를 기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를 막기 위해 변씨를 포함한 학생회 간부들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 변씨도 집으로 찾아온 형사들에 의해 대구와 울산 등지에서 구금돼 있다가 사흘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인권침해로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 변씨를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변대근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진화위 보도자료(2025.2.18))
'변대근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진화위 보도자료(2025.2.18))

진실화해위는 "경찰은 1985년 5월과 8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각종 교내 행사를 막기 위해 학생회 간부들을 격리하거나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는 그해 8월 11일경부터 법령에 규정된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에 불법 구금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변대근(65)씨
▲변대근(65)씨

변씨는 20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실규명을 받기까지 걸린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또 늦었다"면서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 가슴에 돌을 얹어놓고 사는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가로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들이 있는데, 결과가 다 나오면 그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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