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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보행교' 환경오염 저감방안 미시행 논란...대구환경청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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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디아크 관광 활성화사업'
달성습지 인근 보행교 설치 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오염 저감 방안
배수로·침사지·방진망 설치 협의
환경단체 "미이행" 환경청에 민원
미이행 시 '공사 중지'까지 가능
대구시 "단계별 시설 설치" 반박

금호강 보행교 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저감방안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환경청이 조사에 나선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에 4일 확인한 결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대구환경청에 달서구 파호동 460~달성군 죽곡리 디아크를 잇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보행교 공사와 관련해 "대구시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돼 있는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따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냈다.

환경단체 인사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공사 현장에 찾아가 포크레인을 막고 있다.(2025.2.18) / 사진 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인사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공사 현장에 찾아가 포크레인을 막고 있다.(2025.2.18) / 사진 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대구환경청에 '대구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등 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발제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평가서 내용을 보면 ▲대기질 저감에 대해서는 "세륜·세차시설 설치, 민원 발생 시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한다" ▲수질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면적을 고려한 배수구역에 따라 적정 용량의 침사지를 설치해 토사가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되도록 계획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공사 현장에 ▲수질 오염 저감 방안인 가배수로와 침사지(물을 가둬 물에 섞인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는 시설) 공사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시설(차량 바퀴에 먼지나 모래 등을 씻는 시설)과, 방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달성습지가 겨울 철새 도래지인 점을 언급하며 이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대구시 도시건설본부가 공사 시행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 우려와 불법적인 공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새 도래지인 달성습지 초입이자 완충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대한 공사는 신중을 기해야 하나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토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엄연히 기재돼 있는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전혀 따르지 않고 공사를 행하고 있다"면서 "수질 문제 저감 방안으로 나와 있는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덤프트럭과 굴착기를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세륜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륜시설이나 방진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대구시와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구환경청이 사후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파호동 460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공사 안내판(2025.2.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달서구 파호동 460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공사 안내판(2025.2.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환경청은 "공사 현장에 방문해 저감 시설 설치 등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는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구환경청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권태혁 대구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단체에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정을 조율해 현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는 저감 시설을 단계에 맞춰 설치했거나, 현재도 설치 중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 토목4과 관계자는 "공사 단계별로 저감 시설 설치 기준이 있다"면서 "지금은 토사 반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 단계에 맞춰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고, 방진망과 침사지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표 공약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다. 달서구 파호동과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디아크를 연결하는 428m 길이 보행교와 낙하 분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국비·시비 3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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