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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호강 보행교', 허가 받기도 전에 기공식...환경단체 "졸속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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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환경청 '점용허가' 전 기공식 열어 논란
환경단체 "환경파괴에 엉터리 행정" 규탄
시, 8월 중 허가 받아 9월 말 착공 계획
"아직 착공 안해, 법적 문제 없다" 반박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 사업 중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마치지 않고 기공식을 열어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대구시는 "기공식은 공사 시작을 알리는 행사일 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금호강 르네상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4.7.29.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금호강 르네상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4.7.29.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9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기공식을 열어 시민들을 속였다"면서 "엉터리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 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달성군 강정고령보 디아크문화관 인근에 예산 300억원을 들여 428m 길이의 관광 보행교와 전망대, 조경시설, 낙하 분수 등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기본·실시설계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지난 2일 기공식을 가졌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2024.7.2) / 사진 출처.대구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2024.7.2) / 사진 출처.대구시

공사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열고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공사에 필요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환경청에 공사 구간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말 담당 부서가 바뀌어 다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때문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오는 8월 중으로 허가를 받은 뒤, 9월에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이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호강 삽질을 멈춰라" 피켓팅(2024.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금호강 삽질을 멈춰라" 피켓팅(2024.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지역 환경단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기공식을 연 것은 "엉터리 행정"이라며 "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우려와 토론 제안마저 무시한 채로 사업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 관련 일 처리를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호강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개발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진정으로 공전하는 철학이 바탕이 되는 금호강 복원 사업부터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왼쪽부터)박호석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2024.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박호석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2024.7.29)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박호석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하천공사를 하면 점용허가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미리 기공식을 여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장 사업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는 단순하게 관할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홍준표 시장 체제 아래서 막무가내식 행정이 쌓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기공식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고,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중근 대구시 금호강개발과장은 "사업 기공식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중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9월 말쯤 돼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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