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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비속어' 발언 그대로 보도...신문윤리 저버린 '선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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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17개 신문 '주의 ' 제재
<조선일보> 등 5개 신문 기사
"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과 없이 보도"
<한겨레> 등 12개 온라인 기사
"전광훈 비속어·폭력적 표현 그대로 제목에"

'여성 혐오'와 '비속어' 발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강령의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선정보도 금지" 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신문윤리위는 6월 11일 제988차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조선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경북매일>, <전북도민일보>를 포함한 5개 신문의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또 전광훈 목사의 비속어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한겨레>를 비롯한 12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5개 신문은 대선 토론에서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의 파장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에서, 다른 매체와 달리 이 후보의 혐오 발언을 인용부호 속에 그대로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매체는 모두 비판적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발언 전부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정작 해당 발언을 널리 알리는 역효과를 우려케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25년 5월 29일자 6면(종합)
조선일보 2025년 5월 29일자 6면(종합)

<이준석 발언 관련 '주의' 제재 받은 기사>

조선일보 5월 29일자 6면  「커지는 '젓가락 발언' 논란...역공 받는 이준석」 

서울신문 5월 28일자 5면  「"적반하장·쿠데타" 상호 비방전...권영국 "토론 아닌 법정 선 느낌」 

이데일리 5월 29일자 8면 「이준석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 우회 질타」

경북매일 5월 29일자 4면 「이준석 '젓가락 발언' 후폭풍...정치권 "여성혐오" 일제히 비판」

전북도민일보 5월 29일자 3면 「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지역사회 공분」

한겨레를 비롯한 12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들은 전광훈 목사의 비속어와 폭력적 표현을 여과 없이 제목으로 쓰거나, 교인들이 머리박기 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그대로 실어 '주의'를 받았다. <한겨레>의 5월 26일자 기사 제목은 「전광훈 “대가리 박는다, 실시” 한마디에 ‘엎드려 뻗친’ 교인들」이었다. 

해당 기사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극우 집회 참여자를 목표만큼 동원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머리박기와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내용을 전하며 '대가리'라는 표현을 썼다. 

한겨레 2025년 5월 26일자 온라인
한겨레 2025년 5월 26일자 온라인

신문윤리위는 "큰 제목의 '대가리' 표현은 '머리'의 비속어이며, '성폭행 당하든가'라는 문구는 범죄 행위를 지칭하는 폭력적 표현"이라며 "비록 전 목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는 하지만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언론윤리에 비춰 지난치게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일부 매체는 해당 내용을 전하며 'XXX 박아', '김정은에 XXX 당하든지'로 표현한 제목을 달아 제재를 받은 매체와 비교됐다. 

또 파이낸셜뉴스, 매경AX,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세계일보 기사는 교인들이 머리박기 하는 모습을 감춤처리 없이 그대로 옮겨 실어 '주의'를 받았다. 

<전광훈 발언 관련 '주의' 제재 받은 언론사>  한겨레,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매경AX,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뉴시스,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대전일보, 세계일보, 매일일보

이들 신문 기사에 적용된 제재 규정은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⑥ 「선정보도 금지」 위반이었다.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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