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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7명 전세금 25억' 떼먹은 경산 임대인,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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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일대 임대인 60대 A씨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7년→"양형 부당" 항소
재판부 "피해 회복 안돼" 기각
피해자들 "형량 컸어야...아쉽다"

경북 경산에서 2030 청년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전세금 25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임차인 37명을 대상으로 24억7,000여만원의 전세사기를 벌여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일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2024.6.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일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2024.6.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1심 형량인 징역 7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임대인이 1,50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 ▲혐의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구형인 징역 9년보다 2년을 감형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임대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새롭고 특별한 증상이 발생되는 게 없다"며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인접 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지만, 이 점은 충분히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 중 7명에게 1,500만원의 공탁금을 지급했다"며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청년의 경우 청년자금 대출을 받고, 아이를 키우는 집은 임대차보증금을 통해 다음 집을 마련할 자금이 되는 측면에서 비교를 하면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더 많이 나왔어야 했다"며 "아쉽다"고 전했다.

석진미(35)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대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2.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석진미(35)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대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2.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형량이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며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건물은 경매에서도 4차례나 유찰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매에서 낙찰받지 않으면 또 다시 재진행을 해야 해 걱정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전세나 월세로 운용하는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로 경산에 빌라 5채를 신축하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피해 지역은 주로 영남대학교 인근인 경산 압량읍이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2030세대 청년들이거나 신혼 부부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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