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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학가 '청년 37명 전세금 25억' 떼먹은 임대인 징역 7년 선고...피해자들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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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일대 임대인 60대 A씨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 검찰 구형 9년보다↓
재판부 "공탁금 기탁, 혐의 반성"
법정서 피해자들 "형량 적다" 한숨
"보상·연락 모두 없어...답답하다"

경북 경산시에서 2030 청년들을 상대로 25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18일 오후 임차인 37명을 대상으로 24억7,000여만원의 전세 사기를 벌여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60대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일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2024.6.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일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2024.6.1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7명에게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으면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구형 내용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대인이 1,50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검찰 구형보다 2년을 감형했다.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임대인들을 집단 고소하고 있다.(2024.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임대인들을 집단 고소하고 있다.(2024.2.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뒤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탄식했다.

석진미(35)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징역 7년도 적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임대인이 항소해 재판에서 감형되면 이를 악용한 또다른 전세 사기 범죄가 나온다"고 우려헀다.

강모(25)씨는 "돈을 대부분 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도 매우 큰데 징역 7년밖에 안되니 형량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사기를 당한 이후로 임대인과 한 번도 연락된 적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인이 정말 반성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도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석진미(35)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대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2.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석진미(35)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대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5.2.1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자기 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전세나 월세로 운용하는 방식)로 경산에 빌라 5채를 신축하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피해 건물이 있는 경산 압량읍은 영남대학교 인근이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2030세대 청년들이거나 신혼 부부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임대인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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