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처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대구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5년마다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9년째 하세월이다.
그 탓에 북구 노곡동에서는 폭우로 인해 주민 26명이 대피하는 등 올해도 지역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대구시에 21일 확인한 결과, 올해도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도심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매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저감시설은 지하형 저류조, 개방형 저류지, 습지나 연못 저류 등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6년 10월 대책을 수립한 뒤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5년마다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2021년에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자연재해법에 규정된 의무를 어긴 것이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국회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단체 중 대구시만 유일하게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당시 한 의원은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광역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해 현재 용역 중이다. 용역에 드는 예산은 4억5,000여만원으로, 오는 2027년 1월까지 용역 수행 기간이다.
용역 범위는 달성군, 군위군을 제외한 456.78㎢다. 이외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해위험지구, 그 외 지역 중 침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조사는 연도별 수해 현황과 주요 침수피해 현황·원인, 침수피해지역 현장 조사, 강우 분석, 우수유출영향 분석과 저감 목표 설정, 현재와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우수유출저감대책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 기간은 2027년 1월까지"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해 상반기 이후는 돼야 마무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구는 폭우가 안 내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안전불감증이 생긴 것 아니겠냐"면서 "이번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노곡동의 경우에도 배수시설을 정상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물을 빼내질 못한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대구가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니, 대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앞으로 자연 재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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