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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치경찰위, 회의록 '비공개' 수두룩...행감 "왜 감추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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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감사 / 자치경찰위
올해 회의 101건 중 11건만 공개 
43건은 홈페이지 제목만 올려
특정감사 결과는 아예 비공개
전체 공개 서울·부산과 딴판
왜?...비대면 회의 비공개 관행
이성오 "시민에게 전부 알려야"
이중구 "신상 뺀 정보 공개 검토"

대구시청 산격청사 내에 있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청 산격청사 내에 있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2025.1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00번 넘게 회의를 열고도 대부분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꾸려진 자치경찰위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성오(대구 수성구3.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은 17일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해 동안 자경위(자치경찰위원회)가 많은 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회의는 많이 열었는데, 정작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페이지(대구 자치경찰위)에 올라온 회의록은 40여건에 이르는데, 게시물을 하나씩 눌러보면 게시물에 전체 회의록 첨부 파일이 된 것은 11번 밖에 없다"면서 "특정감사 결과의 경우에는 감사를 진행해놓고 그 결과는 전혀 게시가 안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이나 서울 등 타 시.도 자경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은 물론 특정감사 결과까지 다 올라와 있다"며 "대구만 왜 감추는 것이냐.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왼쪽부터)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이성오 대구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25.11.17) / 사진.대구시의회 
(왼쪽부터)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이성오 대구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25.11.17) / 사진.대구시의회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는 그렇게 하는 게 그간 전통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 회의는 대면 회의와 비대면 임시회의가 있다"며 "그간 대면회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거의 공개했는데, 비대면 임시회의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를 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2025년 개최한 회의는 101건이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올린 건수는 43건이다. 절반 넘게 비공개한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 부실하다. 제목을 클릭해 확인하면 4~5줄짜리 간략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육하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날짜만 올린 경우가 태반이다. 출석위원,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 보고·의결사항 등 전체 회의록을 첨부해 자세히 공개한 건수는 고작 11건이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타 시.도는 잘 공개하는데 대구만 비공개하니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정보 공개를 굳이 못할 상황도 아니지 않냐"면서 "자경위의 주요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류종우(북구1.국)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특정감사 당시 지적 사항은 4건"이라며 "그런데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결과도 없다.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신상 정보 관련된 것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특정감사 관련 기록에 대해서도 "감사 사항도 신상 관련이 없으면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대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대구자치경찰...대구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구시민입니다" / 사진.화면 캡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대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대구자치경찰...대구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구시민입니다" / 사진.화면 캡쳐

자치경찰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했다.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운영을 지자체가 담당해 지방분권을 이루자는 취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 1명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의 임기는 3년이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등 지역 주민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지휘권이 경찰청에 있는 국가경찰과 달리 시.도자치경찰위에 지휘권과 인사권이 있다. 

하지만 출범 4년째 모호한 업무 분담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대구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현원의 15% 가량인 800여명이다. 인사권과 예산권 등 주요 권한에 있어 여전히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국민보고대회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하겠다며 지휘권과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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