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의 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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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 "날치기 통과...심의제도 개선해야"

 

2012년도 최저임금이 13일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구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날치기 통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69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 회원 120여명은 13일 오후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날치기 통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파탄으로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4,580원 결정을 무효화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69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 회원 120여명은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3일 새벽 '2012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며 "최저임금 4,580원 결정을 무효화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2011.07.13)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지역 69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 회원 120여명은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3일 새벽 '2012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며 "최저임금 4,580원 결정을 무효화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2011.07.13)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용자측은 경제위기와 살인적인 물가인상 속에서도 실질적인 삭감에 해당하는 동결을 주장해 왔으며, 공익위원들도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용자의 주장을 들어 단지 260원에서 3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공익위원들이 기만적인 사용자측과 야합해 날치기 통과를 감행함으로써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할 빈곤의 벼랑으로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임무"라며 "그러나 현재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결국 물가인상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작 260원(6%)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부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정은정 위원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정부와 자본의 행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백현국 공동대표는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자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대가는 자본보다 신성하다"며 "최저임금은 정부와 사용자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지부장, 정은정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지부장, 정은정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3일 새벽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201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3명을 비롯한 19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위원의 과반수를 넘는 12명이 '4,580원' 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지난 1987년 출범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과 4명씩 추천하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경영자총연합회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9명씩 추천한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안에 최저임금액을 의결하도록 돼 있으며,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안을 내놓은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왼쪽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구지부장, 민주노총 정은정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구지부장, 민주노총 정은정 대구지역일반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그동안 노동계는 '201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에서 1,090원(25.2%) 오른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30원(0.7%) 오른 4,3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왔으며,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6월 29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최저 4,445원(2.95% 인상)에서 최고 4,790원(10.9% 인상)' 구간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 4,780원(460원, 10.6%) 인상을 주장한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과 4,455원(135원, 3.1%) 인상을 주장한 사용자위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최저 4,580원(6% 인상)에서 최고 4,620원(6.9% 인상)' 구간을 제시하자 양측 위원 모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맞서왔지만, 양측 위원 모두 심의위원회를 사퇴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 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전체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3명을 비롯한 10명만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7월 5일과 6일에도 회의를 개최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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