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취지 '무색'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5.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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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샵 사업> 프랜차이즈 위탁, 취약층은 알바로..."생색내기" / 구청 "문제 없다"


대구시 동구청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청은 2011년 저소득 취약계층 실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해피샵(커피전문점)' 사업을 발표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신청자를 모집해 가게를 무상임대해주는 등 10곳의 해피샵을 지어 3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토지 매매와 건축비(45㎡), 전기・수도시설 설치비는 동구청이 부담하고 기타 장비는 참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산은 국비 등 9억3천만원을 책정하고 지금까지 1억5천만원을 집행했다.

해피샵 (커피전문점) 1호점 개업 당시 / 사진. 동구청 홈페이지
해피샵 (커피전문점) 1호점 개업 당시 / 사진. 동구청 홈페이지

해피샵 참여 자격은 50세 이하 저소득층 실업자 중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동구 주민으로, 3명까지 공동운영 할 수 있고 참여기간은 기본 1년이다. 이에 따라, 1호점은 율하동(율하체육공원)에 오픈(2011.8)했고 지난해 2호점도 봉무동(봉무공원점)에 문을 열었다. 3호점은 올 7월 효목동(망우공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1호점과 2호점은 각각 청년실업자 3명과 2명이 공동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동구청은 지난해 사업 참여자에게 무상임대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바꿔 1년에 34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1.2호점 운영권은 공개입찰을 통해 단독 입찰한 'THE CUP'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에 위탁했다. 때문에, 저소득층 신청자들은 사업 운영자가 아닌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해피샵에서 일하게 됐다.

동구청의 '일자리 창출' 사업 설명 / 사진.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청의 '일자리 창출' 사업 설명 / 사진. 동구청 홈페이지

게다가, 10곳의 해피샵을 지어 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3곳'의 '10개 일자리'로 수정했다. 또, 2호점 신청자 모집 과정에서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2명에게 사업 백지화를 이유로 6개월 뒤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미 1호점 운영자 3명은 "수입 미달"을 이유로 오픈 3달 만에 해피샵을 그만뒀다. 현재는 참여자격과 맞지 않는 58세 남성과 여성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황의순(복지산업위) 동구의원은 "세금으로 사업주 배만 불려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소득층 실업자들은 창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기는커녕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했다"면서 "해피샵이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구조로는 마진 대부분이 사업주에게만 쏠리고 저소득층 신청자들은 일당 받는 것에만 그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데 구청은 이문만 생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머물러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오픈할 3호점에 대해서는 "현재 1.2호점이 지닌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세금 낭비만 될 것"이라며 "저소득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해피샵 2호점(봉무동)과 1호점(율하동) 내부 / 사진. 동구청 홈페이지
해피샵 2호점(봉무동)과 1호점(율하동) 내부 / 사진.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청 박윤철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담당자는 "민간 커피숍 사업주들의 항의가 많아 부지 선정이 어려워 사업 규모를 축소했을 뿐 취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또, "신청자들에게도 사업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구청 해석과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이미 고지했다"며 "지금의 방식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위탁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지역(신암동) 업체고 공개적으로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 신청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구청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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