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에도 '수상레포츠' 승인, 괜찮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3.08.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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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ㆍ구미시, 보 인근 수상시설 사용 허가..."안전" / 환경단체 "위험, 금지"


구미시 동락공원 낙동강변 일대에서 수상레저시설을 대여해주는 민간단체(2013.7.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구미시 동락공원 낙동강변 일대에서 수상레저시설을 대여해주는 민간단체(2013.7.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달성군과 구미시가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에서 수상레포츠를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시.군과 환경당국은 "녹조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준이 아니다"며 "안전하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단체는 "독성은 장기간 잔류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든 수변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달성군청은 올해 낙동강 달성보 상・하류 2곳과 강정고령보 하류 화원유원지 1곳 등 모두 3곳에 민간단체 앞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수상레저시설' 사용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단체는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고 고무보트와 모터보트, 요트, 카누, 조정 등을 대여해주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강정고령보 하류 화원유원지에서 수상레포츠를 하는 시민들 /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지난 8월 24일 강정고령보 하류 화원유원지에서 수상레포츠를 하는 시민들 /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시청도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16일 동안 구미보 하류 해평청소년수련원 수상훈련장에서 친환경적인 수상레포츠 확대를 목적으로 '2013 낙동강 수상레포츠교실'을 운영했다. 카누․카약, 조정교실 등 많은 수상레포츠 교실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모두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구미보와 20km 떨어진 구미시 진평동 동락공원 구미대교에서 '구미 낙동강 전국핀수영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 수영동호회 회원과 가족 등 시민 1천여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6월말부터 최근까지 낙동강에는 녹조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한 달 새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가운데 상주보를 뺀 달성(7.30)-강정고령(8.2)-구미・칠곡(8.19)-낙단보(8.23) 등 5개보에 수질예보제상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27일 낙단-구미-달성보 등 3곳에는 '관심', 강정고령보에는 조류경보제에 해당하는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구미 낙동강 전국핀수영대회' 플래카드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 낙동강 전국핀수영대회' 플래카드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뿐만 아니라, 간질환 유발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분비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를 함유한 남조류 개체수도 급증했다. 달성・강정고령・칠곡・구미・낙단보 등 5개보는 12일에서 19일까지 일주일새 2~21배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에는 수상활동 규제 항목이 없다. 조류경보제상 '조류경보'가 발령돼야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류경보제 적용 구간은 함안・칠곡・강정고령보 등 3곳밖에 없다.

때문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맹독성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의 모든 수변활동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며 "수상레저활동을 승인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내모는 행위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변활동을 지금 당장 중단시키고 근본적인 녹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상활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체내에도 독성물질이 유입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모든 4대강사업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적용해 시민들을 녹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녹조가 사라져도 독성은 물속에 장기간 잔류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든 수변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무책임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녹색 수면에 녹조가 뭉쳐 있는 달성보 하류 옥산수문(2013.7.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암녹색 수면에 녹조가 뭉쳐 있는 달성보 하류 옥산수문(2013.7.2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위험한 수치가 아니다"며 "수상활동을 해도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달성군청 치수방재과 담당 공무원은 "환경청과 대구시가 녹조 때문에 수상활동을 규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도 없다. 승인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했다. 구미시청 건설과 수변시설담당관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를 내줬다. 수상활동을 해도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 김만기 수질총량관리과 팀장도 "수질조사 결과 녹조에 포함된 독성 남조류 개체수 수치가 인체에 해를 끼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때문에, 낙동강에서 수상레포츠를 해도 안전하다. 금지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막연한 주장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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