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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논란에 묻힌 10.4선언..."합의 이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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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6돌] 대구경북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박 대통령, '10.4 존중' 약속 지켜야"


10.4선언 6돌을 맞아 대구경북 시민사회가 "대화록 논란을 끝내고 합의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진보연대>는 4일 대구 2.28공원에서 '10.4선언 6돌 기념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한 10.4선언을 전면 이행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황순규(대구 동구 의원)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 "한반도 통일 이정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 발표한 10.4선언은 "통일의 실천계획서"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보장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족경제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방안이 담긴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4선언 6돌 기념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2013.10.4.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0.4선언 6돌 기념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2013.10.4.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지난달 취소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10.4선언 전면 이행만이 이산가족 한을 풀고 하늘・땅・바닷길을 여는 지름길"이라며 "뿐만 아니라, 화약고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서'에 "10.4선언의 주요 내용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평화체제 전환' 추진을 폐기하고서는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룰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말장난을 멈추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러 폐기논란을 일으켜 민족적 대의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정치적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회의록 실종 논란을 끝내고 다시 10.4정신으로 돌아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평화를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2013.10.4.대구 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2013.10.4.대구 2.28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NLL 포기, 사초실종 논란으로 10.4정신이 묻히고 있다"며 "하지만, 본질은 통일이다.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하고 북한과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는 "통일을 주장하면 정부는 '종북'으로 몰아 입을 막는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통일이다. 우리가 먼저 합의내용을 이행해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10.4선언 6돌을 맞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신뢰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암울하다"면서 "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4선언을 존중하고 합의내용을 이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반드시 귀중한 합의 내용을 이행해 평화번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10.4선언은 지난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이 회담을 통해 작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6.15공동선언 구현'과 '남북 상호존중',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발전', '사회문화 교류' 등을 포함한 8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남북 정상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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