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후 줄잇는 징계・소송, "민영화 위한 탄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1.22 17: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7명 등 조합원 150여명 징계, 116억 가압류...노조 "교섭" / 코레일 "불법파업 결과"


철도노조 파업 종료 후, 노조에 대한 대량징계・가압류・손해배상청구 등이 이어져 반발이 일고 있다. 노조는 "민영화를 위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한 반면, 코레일은 "불법파업 결과"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22일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철도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등 시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전, 강원 등 전국 17개지역 역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 짓이냐?"...철도노조 파업 종류 후 노조에 이어진 징계와 고소・고발 등 각종 소송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비판하는 피켓(2014.1.22.동대구역 광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 짓이냐?"...철도노조 파업 종류 후 노조에 이어진 징계와 고소・고발 등 각종 소송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비판하는 피켓(2014.1.22.동대구역 광장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조합원 523명에 대한 1차 징계심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150여명에 대해서는 파업 중 진행된 직위해제 조치를 유지하고 현장복귀를 유보시켰다. 대구에서도 이학용 철도노조 대구전기지부장, 최익수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대구역연합지부장 등 7명이 직위해제돼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코레일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부터 "해고"・"정직" 등의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6일 노조에 116억원에 이르는조합비 가압류와 1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노조에 위자료 10억원까지 청구했고, 9일에는 조합원 27명에게 전직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공동행동은 "철도노조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하에 노조가 파업을 접고 복귀했지만 코레일의 대화거부와 탄압으로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새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설이 지나면 수백 명에 달하는 대량해고까지 우려돼 철도현장이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대구지역 기자회견'(2014.1.22.동대구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대구지역 기자회견'(2014.1.22.동대구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까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미지 추락은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한 노조가 아니라 민영화를 추진한 코레일과 박근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영화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코레일의 최후협박"이라며 ▶"철도노조에 대한 모든 소송과 징계를 취하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25일 국민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학용 철도노조 대구전기지부장은 "파업 종료 후 공사는 또 다른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철도시설이 늘어나 일손이 부족한 지경인데 대책은 커녕 문제만 만들고 있다"면서 "민영화가 아니라던 박근혜 정부도 보복성 탄압에 손을 놓고 있다. 이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라고 했다.

"노조 탄압, 116억 가압류 중단" 촉구 피켓을 든 시민(2014.1.22.동대구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 탄압, 116억 가압류 중단" 촉구 피켓을 든 시민(2014.1.22.동대구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코레일은 "불법파업 결과"라며 "현재는 대화・교섭보다 징계위와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코레일 홍보팀 관계자는 "최장기 불법파업으로 이미지 추락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어 정당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면서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 동안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분할법인 설립 결정을 "철도 민영화 초석"으로 보고 "분할법인 설립 취소"를 정부와 코레일에 요구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다"며 참가자 1만2천여명 가운데 8천여명을 직위해제하고, '불법파업 주도'를 이유로 노조 간부 등 202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어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1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