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 표현은 대통령 인정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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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중앙일보ㆍ문화일보ㆍ영남일보 '주의' / 경북일보 "표절" / 경북매일 "홍보성"


『'박근혜씨'라는 표현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일보 1월 7일자 기사의 이 내용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내용 없이 오직 기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4년 1월 기사 심의에서 중앙일보와 문화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44건에 대해 '주의'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영남일보가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으로, 경북일보가 "표절", 경북매일이 "홍보성" 기사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뒷받침할 내용 없이 주관적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기술"

<중앙일보> 1월 7일자 12면(사회)
<중앙일보> 1월 7일자 12면(사회)
중앙일보는 1월 7일자 사회면(12면)『"박근혜씨는 댓글 대통령" / 정의사제단 주최…조한영 신부 발언』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최한 시국미사에서 발언한 한 사제의 강론 내용을 전하며『현직 천주교 사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박근혜씨'라고 불렀다.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사 강론에서다. '박근혜씨'라는 표현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할 내용이 전혀 없다"며 '주의'를 줬다. 실제로 이 기사에인용된 조 신부와 주교회의 홍보담장 부장의 발언 어디에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조 신부는 미사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대통령을 '~씨'로 표현한 데 대해 "미국 대통령도 '미스터 오바마'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양'이라고 하기 뭐해서 씨라고 붙였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조 신부의 호칭 사용과 관련, 천주교 최고의결기관인 주교회의 홍보담당 이영식 부장은 "수원교구에 물어봐야 할 일이며, 협의체인 주교회의에서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기사 중에서)


때문에 신문윤리위는 "발언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도 없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사는『'박근혜씨'라는 표현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오직 기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기자의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적용 조항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뭉뚱그려 '좌파','우파'...편견과 선입견 앞세워 작성"

문화일보 역시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문화일보는 1월 9일자 사회면(9면)「한국사 학계도 좌파 일색」제목으로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로 나뉜 역사학계의 현실을 조명했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뿌리는 '불균형'이며,『현재 진보성향, 소위 '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 '학문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좌우 성향을 떠나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고 전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본문에서 한국사 학계 다수가 '좌파'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또 이 기사의 제목도 「좌파 일색」이라고 표현했다.

<문화일보> 1월 9일자 9면(사회)
<문화일보> 1월 9일자 9면(사회)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과 '의견' 차이가 역사학계를 '좌파'와 '우파'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좌파', '우파'란 법적 용어도 아니며 그 개념은 시대와 장소,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밝혔다. 또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기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역사학계를 뭉뚱그려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졌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제목에도 '좌파'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있다거나, 이를『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한편,『국내 한국사학자들의 90%는 좌파 헤게모니 속에 있다』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사 논란의 한 당사자인 권 교수 개인의 의견일 뿐 이를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객관화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따라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자의적 시각과 판단에 맞춰 과장ㆍ왜곡"

영남일보는 비판받는 당사자의 '해명'을 반영하지 않고, "취재기자와 편집자의 자의적 시각과 판단에 맞춰 과장ㆍ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1월 3일자 1면
<영남일보> 1월 3일자 1면

영남일보는 1월 3일자 1면에「독도예산 칼질 "어느 나라 국회인가"/26억 증액안 예결위서 20억이나 삭감/경북도 방파제 건설 비용 없어 속태워/日은 독도관련 예산 증액 대조적 행보」제목으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20억원 삭감된 데 초점을 맞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지난 해 12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 예산 42억원에 26억원을 보태 68억원으로 책정해 예결위에 넘겼지만 예결위는 20억원을 삭감한 48억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렇더라도 최종안은 정부안보다 6억원이 많다.

그런데 예결위는 비판 여론을 우려한 듯 곧이어 내놓은 해명자료를 통해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억원만을 증액했지만 독도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다른 정부 부처의) 독도 관련 3개 사업에 추가로 160억 원을 반영했다"면서 "2014년 (정부 전체) 독도 예산은 (외교부 증액분 6억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166억 원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힌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신문윤리위는 "영남일보가 이 같은 해명을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독도 방파제 건설 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례까지 함께 묶어『우리나라의 '독도수호' 예산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기사 본문에도 없는「독도예산 칼질 "어느 나라 국회인가"」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면서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 취재기자와 편집자의 자의적 시각과 판단에 맞춰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 기사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연합뉴스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표절"

경북일보와 경북매일은 각각 "표절"과 "홍보성"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1월 10일자 2면(정치) / <경북매일> 1월 7일자 12면(건강/요리/패션/미용)
<경북일보> 1월 10일자 2면(정치) / <경북매일> 1월 7일자 12면(건강/요리/패션/미용)









신문윤리위는 경북일보 1월 10일자 2면「朴 대통령, '코리아 세일즈' 재가동」제목의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1월 9일 11:06 송고한「朴대통령, 새해 첫 순방서 '코리아세일즈' 재가동」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며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경북매일 1월 7일자 12면(「여성․생활」)「설원을 런웨이로…패셔너블한 '겨울 스포츠룩'/ 스키 ‧ 보드복 필수 아이템」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겨울철 스키장 등에서 필요한 스포츠 패션에 대해 안내하면서 특정 브랜드 상품만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기사는 감성적인 표현에다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카파’는 패딩 점퍼, ‘스코너’는 패딩 부츠, ‘캉골’은 방한모, ‘라푸마’는 장갑과 마스크에 적격인 양 기술했다"면서 "특정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 872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4년 1월 22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 872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독자불만처리 결정(2014년 1월 22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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