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칙 저버린 홍보기사, 신문 신뢰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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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영남> 자동차ㆍ의료ㆍ부동산 특집, 홍보기사에 업체 광고까지...'주의'


특정 기업에 유리한 홍보성 기사와 광고로 '특집'면을 펴낸 일간신문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11월 기사 심의를 통해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8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75건)을 줬다. 특히 ‘홍보성 기사’를 실어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자료 검증' 등을 위반한 20여개 신문사들이 42건의 '주의'를 받았다.

대구에 본사를 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각각 자동차, 건강ㆍ의료, 부동산 등의 '특집'으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11월 5일자「자동차」(16~17면), 10월 30일자「살고 싶은 집/부동산 특집」, 영남일보 11월 13일자「내집마련 프로젝트/부동산 특집」, 10월 24일자「Health 건강․의료 특집/100세 시대 건강검진이 첫걸음」지면이 모두 '보도자료의 검증',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들 신문은 자동차, 의료, 부동산 기사와 함께 관련 업체나 기관의 광고를 함께 실었다.

<매일신문> 2013년 11월 5일자 17면(자동차) / 10월 30일자 20면(부동산)
<매일신문> 2013년 11월 5일자 17면(자동차) / 10월 30일자 20면(부동산)
<영남일보> 2013년 10월 24일자 30면(건강) / 11월 13일자 B2면(부동산)
<영남일보> 2013년 10월 24일자 30면(건강) / 11월 13일자 B2면(부동산)

부산에 본사를 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역시 10월 29일자「자동차 특집/2013년 가을 지상모터쇼」별지 섹션과 10월 31일자 16, 17면「특집/부산대학교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제목의 기사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신문에 대해 "자동차, 의료, 부동산을 주제로 별지 섹션과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해당 지면에 출시된 특정 자동차, 병원, 분양 아파트에 대해 장점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다"면서 "게다가 광고를 별지 섹션 및 특집 지면에 함께 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특정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의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 870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3년 11월 27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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