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특집'은 '광고' 대가로 제작한 홍보성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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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영남일보> 홍보성ㆍ범죄 보도 3건 '주의', <매일신문> 온라인 광고 '주의'


일간신문 전면에 게재된 '특집' 기사와 그 기사 아래 실린 '광고'.
이런 형태의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들이 "수입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광고주에게 유리한 편파적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겼다"는 이유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3년 8월 기사 심의에서 <영남일보>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3건에 대해 경고(4건)와 주의(69건)를 줬다. 대구지역 일간신문 가운데는 영남일보가 범죄보도와 홍보성 기사 등으로 3건의 '주의'를, 매일신문은 온라인 광고편집으로 1건의 '주의'를 받았다.

"수익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특집' 기사, 그 아래 '광고'

영남일보는 경향신문과 함께 '특집'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8월 1일자 9면에「경북의 신성장 동력 '물 산업'」제목의 특집 기사를 싣고 경상북도의 물산업 육성 7대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이 기사 아래에는 <경상북도,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경향신문도 7월 24일자 16면 특집 기사를 통해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기사와 사진을 싣고 같은 지면 왼쪽 하단에 이 대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를 동시에 게재했다.

<영남일보> 2013년 8우러 1일자 9면(특집) / <경향신문> 7월 24일자 16면(특집)...두 신문의 '특집' 기사 아래에는 각각 해당 기사와 관련된 '광고'가 실렸다.
<영남일보> 2013년 8우러 1일자 9면(특집) / <경향신문> 7월 24일자 16면(특집)...두 신문의 '특집' 기사 아래에는 각각 해당 기사와 관련된 '광고'가 실렸다.

신문윤리위는 경향신문 '특집'에 대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특집이 광고 게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에 따라 그 대가로 제작한 홍보성 지면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남일보의 '특집'에 대해서도 "1개 면을 할애해 '경북의 물 산업'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고, 같은 지면에 광고를 함께 실었다"면서 "이러한 형태의 홍보기사는 신문사의 수익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광고주에게 유리한 편파적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김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광고를 방불케 하는 내용의 문구"

영남일보는 7월 13일자 3면(인물)「"수성 고량주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이 기사에서 고량주를 생산하는 업체 사장을 인터뷰하면서 이 업체 부침의 역사와 함께 제품의 맛과 향을 소개했다

<영남일보> 2013년 7월 13일자(인물)
<영남일보> 2013년 7월 13일자(인물)
특히, 사진 속 업체 사장은 수성고량주가 그동안 생산한 모든 제품을 앞에 최근 출시한 것으로 보이는 고량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그 술, 지키고 싶었다」「향만 맡아보십시오」「중국인들도 "띵호와"」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광고를 방불케 하는 내용의 문구"라며 "이 지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사진 역시 기업의 CEO를 광고모델로 활용하는 광고기법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제작방식은 독자나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더러 특정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

법죄 수법ㆍ제품명 노출..."모방범죄 우려"

영남일보는 국제신문과 함께 '범죄' 보도로도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8월 6일자 6면(사회)에「범행현장 CCTV에 젖은 휴지 붙여 독서실 등 돌며 상습 절도」제목의 기사에서 전과 8범인 30대의 절도행각과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다뤘다. 범인은 독서실과 입시학원, 직업소개소 등 감시가 소홀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17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는데, 기사는 범인이 이 과정에서 CCTV 감시망을 무력화시켰다며『화장실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손바닥 크기로 여러 겹을 포개 접은 후 물을 적셨다. 자신의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 수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영남일보> 2013년 8월 6일자 6면(사회) / <국제신문> 8월 8일자 6면(사회)
<영남일보> 2013년 8월 6일자 6면(사회) / <국제신문> 8월 8일자 6면(사회)

국제신문도 8월 8일자 6면(사회)에「범죄 부추기는 10만원대 위치추적기」제목으로 기사와 사진를 싣고  GPS 위치추적기(추적기)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범행에 악용된 위치추적기의 구체적인 성능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제공한 GPS 위치추적기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실어 문제의 위치추적기 제품명을 노출시켰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위반)

"미풍양속ㆍ신문의 품위 훼손"

<매일신문> 6월 19일자 온라인광고
<매일신문> 6월 19일자 온라인광고
매일신문은 온라인 광고편집으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 '아이매일닷컴' 6월 19일자(캡처시각)에 실린「[속보]병원비 돌려받는 메리츠화재 의료실비 인기!」,「진짜 바르면 커져?? 명품 C컵 만들기!」제목 등의 블록광고편집에 대해 '주의'를 줬다. "선정적인 모습이나 자극적인 문구를 썼고, 통상 기사에 쓰는 [속보]라는 용어를 붙여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했다"며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독자들에게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및 동 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3) 위반 / 신문광고윤리강령 2-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2)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강령 4-(3)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867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3년 8월 28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867차 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 결정(2013년 8월 28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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