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노동계 파업에 대한 '명분 없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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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경제ㆍ파이낸셜 '주의' / 대구신문 "반론ㆍ답변의 기회 위반" / 경북일보 "표절"


「전공의까지 가세한 / 명분없는 의사파업」(매일경제 3월 10일자 1면)
「민주노총 오늘 '명분 없는' 정치 총파업」(파이낸셜뉴스 2월 25일자 26면)


의사와 노동계 파업에 대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보도한 <매일경제>와 <파이낸셜뉴스>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2014년 3월 기사 심의에서 이들 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90건에 대해 '경고'(5건)와 '주의'(85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대구신문>과 <경북일보>가 각각 "답변의 기회 위반"과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명분없는 의사파업...정부 주장 그대로 옮긴 일방적ㆍ주관적 제목"


매일경제와 파이낸셜뉴스는 각각 지난 3월의 '의사 파업'과 2월의 '민주노총 파업' 보도로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두 신문 모두 '명분없는 파업'이고 보도했으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

<매일경제> 2014년 3월 10일자 1면
<매일경제> 2014년 3월 10일자 1면

매일경제는 3월 10일자 1면에「전공의까지 가세한 / 명분없는 의사파업」제목으로 '의사 파업'에 나서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의 대처 방침을 전했다. 특히 기사 첫 줄에『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휴진이라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고, 편집자는「전공의까지 가세한 / 명분없는 의사파업」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파업 명분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뿐, 의사협회는『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이러한 의사협회의 주장이 왜 명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신문윤리위는 "'명분없는 의사파업'은 정부의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옮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의협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았다』고 적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분없는 정치파업...이를 뒷받침할 내용은 전혀 적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도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주도한 '국민파업'에 대해「'명분 없는' 정치 총파업」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25일자 26면(사회)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25일자 26면(사회)

파이낸셜뉴스는 2월 25일자 26면에「민주노총 오늘 '명분 없는' 정치 총파업」제목으로 '국민파업'에 나선다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의 대처 방침을 전했다. 이 기사는 첫 줄에『민주노총이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12개 도시에서 국민 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고, 편집자도「민주노총 오늘 '명분 없는' 정치 총파업」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기사는 본문에『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모두의 기술 내용을 뒷받침할 내용은 전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직책ㆍ직명 명기한 익명...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

대구신문은 비판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 2014년 3월 10일자 9면(대구/경북)
<대구신문> 2014년 3월 10일자 9면(대구/경북)
대구신문은 3월 10일자 9면「사욕에 휘둘리는 '해양레저도시의 꿈'」제목의 기사에서, 경북요트협회 전무와 울진요트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K씨가 울진군에서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울진요트학교의 관리직을 맡아 350만원씩 월급을 받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요트학교에 울진군이 2012년 2억원, 지난 해 2억5천만원 등의 예산을 지원했는데『이 돈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월급 등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작은 제목을「'주먹구구' 울진 요트사업 / 도.군협회 후포 출신 선후배로 얽혀 사조직화 / 전무이사 K씨, 위탁운영 요트학교 관리직 겸해 / 매월 350만원씩 월급 챙겨…소중한 혈세 낭비」라고 붙여 이를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기사는 비난의 당사자인 K씨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직책과 직명을 명기했기 때문에 K씨의 신분은 인터넷만 검색하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서 "따라서 K씨로서는 명예 훼손과 더불어 사회 ‧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대구신문은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연합뉴스 기사 몇 단어 참삭, 자사 기자 이름으로...명백한 표절"

경북일보는 통신사 기사를 일부 첨삭해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2014년 3월 11일자 2면(정치)
<경북일보> 2014년 3월 11일자 2면(정치)
경북일보는 3월 11일자 2면에「간첩사건 증거 조작 ‧ 靑 비서관 지방선거 개입 의혹 / 與 "지켜보자" 野 "특검도입" 공방」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연합뉴스가 3월 10일 송고한「여야, 간첩사건 증거조작 ‧ 선거개입 공방 격화」제목의 기사를 몇 단어를 첨삭한 채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으로 내보냈다"며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라고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 874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4년 3월 26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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