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양강' 보도..."특정 후보 도우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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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매일ㆍ경북도민 '주의' / 경북일보ㆍ경북도민 "표절" / 조선닷컴 '김정은 사주' 보도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양강구도'라고 단정한 <경북매일신문>과, 특정 출마예정자의 책 출판 소식을 돋보이게 보도한 <경북도민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4년 2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4건에 대해 '경고'(1건)와 '주의'(73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경북매일>이 3건, <경북도민일보> 2건, <경북일보>가 1건의 '주의'를 받았다. 조선일보의 온라인신문 <조선닷컴>은 생년일시도 불확실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주'와 '관상'을 보도하면서 "타살되거나 객사할 것", "세상 호령하다 급강하 운명" 등의 단정적 제목을 붙였다 '주의'를 받았다.

'양강구도ㆍ2파전 양상'..."객관적 근거, 구체적 이유가 없다"

경북매일은 2월 6일자 3면「도교육감 이영우 ‧ 이영직 양강구도/ "3선 연임"-"이번엔 내가" 기싸움 치열/문경구, 참신성 ‧ 패기 내세우며 도전장」제목의 기사에서, 경북교육감 후보로 나설 예정인 이영우 현 교육감과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 문경구 한국학부모총연합 공동대표를 포함한 3명의 면면을 짚는 한편, 선거 전망과 관련해 이영우 교육감과 이영직 전 교육장의 『2파전 양상』이라고 기술했고, 편집자는「도교육감 이영우 ‧ 이영직 양강구도」라고 단정해 큰 제목을 달았다.

<경북매일> 2014년 2월 6일자 3면(정치)
<경북매일> 2014년 2월 6일자 3면(정치)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왜 '2파전 양상'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를 줬다. 특히 "현직 교육감과 더불어 이영직씨를 양강 후보로 꼽은 배경으로는『폭넓은 경험과 인맥의 바탕위에 정치적 분위기도 우호적』이라는 등 홍보 색채가 짙은 이씨 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했을 뿐"이라며 "이씨가 과거 선거에 출마해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거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그를 '양강 후보'로 꼽고 있다는 부연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특정후보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특정인 도움 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


경북도민일보는 특정 출마예정자의 책 출판 보도와 관련해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1월 17일자 4면에「미운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까지」제목의 기사에서 포항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이 '꼴찌 교수'라는 자전 에세이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경북도민일보> 2014년 1월 17일자 4면(사회) / <경북일보> 1월 17일자 3면(종합)...경북도민일보는 특정 출마예정자의 저서 출판과 출판기념회 소식만 다룬 반면, 경북일보는 여러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같이 다뤘다.
<경북도민일보> 2014년 1월 17일자 4면(사회) / <경북일보> 1월 17일자 3면(종합)...경북도민일보는 특정 출마예정자의 저서 출판과 출판기념회 소식만 다룬 반면, 경북일보는 여러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같이 다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자전 에세이를 출간 소식을 돋보이게 보도했고, 모 원장의 학창시절과 내무부 공무원 시절, 집필 활동을『치열한 삶』,『백조로 거듭 나게 된다』,『도전적 삶』,『애틋한 사랑의 감정』등 감성적 표현을 곁들여 상세히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들은 모 원장보다 하루 앞선 2월 17일에 경쟁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는 등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줄을 이은 출판기념회 소식을 함께 묶어 보도했다"면서 "이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게만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연합뉴스 기사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

경북일보와 경북도민일보는 '표절'로, 경북매일은 '저작권보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2014년 1월 17일자 1면 / <경북도민일보> 2월 12일자 6면(종합)...신문윤리위는 이들 두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며 "명백한 표절 행위"이라고 밝혔다.
<경북일보> 2014년 1월 17일자 1면 / <경북도민일보> 2월 12일자 6면(종합)...신문윤리위는 이들 두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며 "명백한 표절 행위"이라고 밝혔다.

경북일보는 1월 17일자 1면「공천 비리자 '정계 영구퇴출'」제목의 기사를, 경북도민일보는 2월 12일자 6면에「학습지교사 ‧ 골프캐디도 실업급여 받는다」제목의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들 두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면서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라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경북매일> 2월 7일자 5면(사회)
<경북매일> 2월 7일자 5면(사회)
경북매일도 2월 7일자 5면에「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울산공업학원 새 이사장 선임」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울산공업학원이 제공한 사진을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위반)

일시(日時)도 모르면서 "타살되거나 객사할 것" 단정

<조선닷컴>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주'와 '관상'을 보도하면서 "타살되거나 객사할 것", "세상 호령하다 급강하 운명" 등의 단정적 제목을 붙였다 '주의'를 받았다.

조선닷컴은 1월 9일자에「'갑오년' 北 김정은의 운세는? "타살되거나 객사할 것"」, 2월 1일자「사주로 본 김정은 "내년 6월~8월 큰 변고…세상 호령하다 급강하 운명」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조선닷컴> 2104년 1월 9일자 18:01 캡처 / 자료. 신문윤리위원회
<조선닷컴> 2104년 1월 9일자 18:01 캡처 / 자료.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역술인들이 '타살되거나 객사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역술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익명"인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내용을 근거로 '김정은 타살'이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다는 것은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의 사주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생일은 1984년 1월 8일과 1983년 1월 8일 두 개의 설이 있고, 일시(日時)는 더욱 알려진 바 없다"면서 "역술인들조차 정확한 사주를 모르면 운세, 성격이 다르게 나오므로 신빙성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내용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이를 전재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신중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 873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4년 2월 26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 873차 독자불만처리결정(2014년 2월 26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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