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보기

대구, 공무원 친인척 시립복지시설 '특혜채용' 경징계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명 중 3명만 견책→불문경고...시민단체ㆍ노조 "직위해제, 전수조사" / 시 "재징계 곤란"


대구시가 친인척을 시립복지시설에 '특혜채용'하도록 청탁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는 "갑의 지위를 악용한 관피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를 비롯한 엄중처벌"을 촉구한 반면, 대구시는 "이미 처벌을 내렸다"며 "재징계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시 자치행정국 인사과는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친인척 채용을 청탁한 대구시청 현직 5ㆍ6급 공무원 7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적발해 징계시효가 지난 4명을 뺀 3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인사과에 따르면, 시청에 근무중인 A과장은 2년전 시립희망원이 조리사를 공개모집할 당시 동료 공무원 가족 2명의 지원 사실을 시립희망원에 알렸다. 이후 이들은 모두 시립희망원에 채용됐다.

'대구 공무원 관피아 척결 촉구 기자회견'(2014.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공무원 관피아 척결 촉구 기자회견'(2014.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당시 A과장은 시립희망원 감독부서에 근무했으며 감사결과 A과장 조카도 이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시립희망원에서 모집공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시립희망원에 전화해 부인과 조카 등에 대한 채용을 청탁했고, 이들은 모두 생활보조요원 등으로 고용됐다. 

대구시 감사과는 이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받고 모두 9명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또 다른 4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나머지 3명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인사위는 지난 18일 특혜채용에 연루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표창 경감'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현재 징계를 받은 3명 등 특혜채용 비리에 연루돼 감사를 받은 공무원 7명 모두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일이 많이 지났다',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 지거나 아예 징계가 내려지지 않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구시를 비판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올해 지방선거 당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공직자 부정ㆍ비리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권 시장의 공직사회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립희망원 홈페이지 캡쳐
대구광역시립희망원 홈페이지 캡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땜질식 처방을 내린 것은 권 시장의 관피아 척결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비리 공무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엄중처벌",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부처 기관, 시설, 공사, 공단, 사업소 등에 대한 관피아 척결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신고전화(053-628-2591)를 운영할 예정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갑의 지위를 악용한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청탁도 문제지만 대구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 큰 적폐"라며 "권 시장이 관피아 척결에 의지가 있다면 모든 기관에 공무원 친인척 특혜채용과 낙하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도 19일 성명을 내고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무원 비리는 대구시가 그 동안 비리 공무원에 대해 엄중처벌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과 같이 대구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특혜다. 때문에 범죄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엄중처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권 시장 공약은 허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대구시 인사과 담당관은 "이미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재징계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맞는 처분을 절차에 맞게 내렸다"면서 "추가 징계나 재조사를 통한 징계 수위 조절은 어렵다. 상시적 감시와 정기적 감사를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1958년 달성군 화원읍에 대구시립희망원을 설립해 20년 가까이 운영하다 지난 1980년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올해 이 곳은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78억원을 받았고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이 곳에는 노숙인 1,200여명이 지내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치를 생각하는 대안언론, 평화뉴스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후원 안내>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