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나 스토킹 등으로 반복적인 욕설이나 협박 등이 기재된 문자를 받게 될 경우 상당히 불안해 질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는 법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위 규정의 적용요건 및 사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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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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