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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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29] 임차권에 관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채권으로서 임대인 이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임차권은 서민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담보받는 방법과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나 저당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보호제도와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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