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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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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31]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행정처분이란 영업정지, 운전면허취소, 조세부과 등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등을 말합니다. 우리 법체계는 행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에 일반 사인의 행위와는 다른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많이 다른데요.카드뉴스를 통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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