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5개 시.군, 비정규직 '최저임금' 위반 책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6.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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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사..."북구·경산 등 최저임금보다 낮아" / 지자체 "실급여는 법 준수"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피켓(2016.6.1.경산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피켓(2016.6.1.경산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자체 15곳이 비정규직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해 비난을 사고 있다. 노조는 "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지자체는 "실제급여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경산지부, 경산여성회, 경상이주노동센터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경산연대회의'는 1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에서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할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산시 최저임금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6.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산시 최저임금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6.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구시와 8개 구·군,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등 33개 대구경북 지자체 중 15곳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낮게 편성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북구 1곳이 비정규직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올해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의 올해 일급을 44,640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 시급으로 일급을 계산하면 이보다 4천원정도 많은 48,240원이 돼야 한다. 보건과 1명, 금호지구 공원시설물 수목관리 4명, 평생학습과 자료실연장근무 보조인력 3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산시 농촌진흥과 기간제 비정규직 2016년도 임금 편성안 / 자료.민주노총경산지부
경산시 농촌진흥과 기간제 비정규직 2016년도 임금 편성안 / 자료.민주노총경산지부

경북의 상황은 대구보다 더 심각해, 23개 시.군의 절반 이상인 14곳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 포항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등 위반율은 58.3%에 이른다.

경산시는 농촌진흥과 기간제 노동자 인부 1명과 병해충 예방 인부 2명, 시험연구 보조원 2명 등에 대한 월급으로 12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26만270원이 돼야 한다. 산림녹지과 풀베기 인부 12명과 명상숲코디네이터에 대한 일급과 월급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됐다.

포항시 산림녹지과 기간제노동자 임야 관리 3명 인건비도 44,640원으로 책정됐지만 48,240원이 돼야 한다. 이 밖에도 경북 지자체가 고용한 환경미화원, 귀농지원센터 상담요원, 물놀이장 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이 책정돼 있는 상태다.

영천시와 포항시의 올해 기간제 노동자 임금 편성안 / 자료.민주노총경산지부
영천시와 포항시의 올해 기간제 노동자 임금 편성안 / 자료.민주노총경산지부

이에 대해 최저임금경산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보듯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원청 갑질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노동자가 일하고 받은 임금은 고작 144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이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시점에서 지자체들은 예산을 편성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석 민주노총경산지부 조직부장은 "법 위반을 감시하고 처벌해아 하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즉각 법 위반을 시정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진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그렇게 기재돼 있지만 실급여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기간제는 일한 날짜수만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다"며 "오해에서 빚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경산연대회의는 1일부터 4주 간 진량공단과 경산시장, 영남대 일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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