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패션센터 연구원 죽음 '사과문' 게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11.15 13: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ㆍ대책위와 합의, 5일간 게재
"지인 대관 돕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ㆍ취재 윤리 위배되는 부적절한 언행ㆍ기사 역시 과장"


숨진 손모씨 빈소가 차려진 대구패션센터 로비(2017.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숨진 손모씨 빈소가 차려진 대구패션센터 로비(2017.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쿠키뉴스가 자사의 보도 후 대구패션센터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국민일보 자회사인 인터넷신문 <쿠키뉴스>는 '社告(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상단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0월 31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산하 '대구패션센터' 책임행정원으로 16년간 대관 업무를 담당한 손모(57)씨가, 쿠키뉴스 대구경북본부 50대 김모 기자의 비판성 보도 후 목숨을 끊은지 16일만이다.

사과문에서 큐키뉴스는 "본지 기사로 사건이 촉발된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유족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해당 기자는 사건 후 사표를 제출했고 본지는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는 순수한 동기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경위를 들여다본 바 가까운 지인 대관을 돕기 위한 즉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취재 과정에서도 통상적 취재 윤리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고 기사 역시 과장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김 기자의 보도 행태 전반에 대해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쿠키뉴스가 11월 15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전문
쿠키뉴스가 11월 15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전문
대구패션센터에 내걸린 '언론갑질' 규탄 현수막(2017.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패션센터에 내걸린 '언론갑질' 규탄 현수막(2017.1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이 사건을 교훈삼아 기자들에 대한 취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고인의 자살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해당 기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쿠키뉴스의 전면적인 사과문 게시는 해당 매체와 대책위가 15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한 결과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故) 손OO 사망관련 진상규명대책위원회'(박경욱 패션산업연구원노조 지부장·유족 대표)와 쿠키뉴스 측(본사 대표 변재운·쿠키뉴스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최재용)은 이날 오전 대구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한 끝에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쿠키뉴스는 이날부터 5일간 홈페이지 전면 상단에 사과문을 싣고 이달 말까지 유족에게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박경욱 패션산업연구원노조 지부장은 "해당 매체가 자신들 보도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해당 매체 기자의 언론갑질 행태도 인정한만큼 고인의 명예가 뒤늦게라도 회복되길 바란다"며 "검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빨리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31일 대구패션센터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손모씨는 쿠키뉴스 김 기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성 보도를 2차례 한 뒤 김 기자를 가리켜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책위는 '언론갑질에 의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장례식을 미룬 채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 결과 대책위는 "김 기자가 손씨의 대구패션센터 대관 청탁 거절에 앙심을 품고 기사를 쓴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 9일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