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허위 경력 공표"...경북선관위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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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주, 안동...현직 경북도의원도 '음식 제공' 혐의로 고발돼
경북, 21대 총선 관련 지금까지 16건 고발 조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예비후보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지역 후보 지지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음식물 제공' 혐의에는 현직 경북도의원 1명도 포함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같은 혐의로 경북도의원 B씨 등 2명을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3월 중순 경북 경산지역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경북도의원 B씨 등 2명은 경주지역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경북 안동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치 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경북지역의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으로 늘었다.

경북선관위 보도자료(2020.4.6)
경북선관위 보도자료(2020.4.6)

경북선관위는 "앞으로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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