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예비후보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지역 후보 지지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음식물 제공' 혐의에는 현직 경북도의원 1명도 포함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같은 혐의로 경북도의원 B씨 등 2명을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3월 중순 경북 경산지역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경북도의원 B씨 등 2명은 경주지역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경북 안동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치 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경북지역의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으로 늘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같은 혐의로 경북도의원 B씨 등 2명을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3월 중순 경북 경산지역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경북도의원 B씨 등 2명은 경주지역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경북 안동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치 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경북지역의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으로 늘었다.
경북선관위는 "앞으로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