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비정규직 성폭행' 항소심,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7.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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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년 8개월 만에 원심 파기→'준강간·강제추행' 2개 혐의는 인정, '위력에 의한 강간'은 기각
"술 취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간음, 관계성 볼 때 죄질 나빠"...여성단체 "뒤늦었지만 정의로운 판결"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일 파견직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준강간·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직 과장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에 이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2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 1심 무죄 선고를 1년 8개월 만에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봉수)는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했고,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을 파기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간부급 직원인 A씨가 회식자리에서 용역업체 파견 여직원인 B씨에 대해 성폭력을 포함해 전체 3건의 범죄 혐의 중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등 2건은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유와 불리한 사유를 종합 판단했을 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형벌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들었다.

DGB대구은행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DGB대구은행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실형 선고 후 눈물을 흘렸다. 그는 판사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냐고 묻자 "저의 입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가족에게 인사를 전하고 구치소로 향했다.

사건을 제보 받은 뒤 피해자 상담을 담당했던 대구여성회(대표 남은주)는 이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위력에 의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잘못된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잡아 다행"이라며 "뒤늦었지만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 성폭행 사건은 2017년 7월 최초로 알려졌다. A씨 등 중간 간부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파면하고 3명을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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