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장애인복지관, 직장내 성희롱에 2차가해" 논란...대구시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6.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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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탁기관 A복지관 관장, 사회복지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과태료 5백만원, 직무정지
시민단체 "신고 후 보복성 고발까지...대구시·농아인협회, 수수방관" / "본인이 부인, 법적 판단 필요"


대구 A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직장내 성희롱 신고 후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시와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여성회의 말을 9일 종합한 결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A장애인복지관의 한 여성사회복지사는 올 2월 4일 관장 B씨를 대구성서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관장을 '직장내 성희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2018년 2월부터 관장이 수차례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게 피해자 주장이다. 노동청은 지난 달 13일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해 관장 B씨에 대해 500만원 과태료를 처분했다.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관장을 송치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관장을 기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음에도 책임져야할 기관인 대구시와 대구농아인협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장애인복지관은 대구시가 위탁한 기관으로 관리·감독 권한은 대구시에 있다. 또 인사권은 한국농아인협회와 대구농아인협회에 있다. 때문에 피해자는 지난 2월 초 대구시를 찾아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대구 A장애인복지관 관장 해임"을 촉구했다(2020.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가 "대구 A장애인복지관 관장 해임"을 촉구했다(2020.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 수수방관하는 대구시, 대구농아인협회 규탄"(2020.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 수수방관하는 대구시, 대구농아인협회 규탄"(2020.6.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가하면, 피해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되려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피해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를 먼저 직무정지하는 게 통상 관례지만 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8일에서야 관장을 직무정지했다. 신고 넉달여만이다. 그 사이 관장은 노동청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등 13개 단체는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성희롱 해결은커녕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는 대구시와 대구농아인협회를 규탄한다"며 "가해자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개월째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미투 사건 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직무정지가 기본인데도 고발 넉달이 지나서야 직무정지하는 대구농아인협회와 대구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위탁을 맡긴 대구시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정비 매뉴얼을 마련해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재활복지팀 한 담당자는 "수수방관한 적 없다. 공문을 보내 분리 조치를 취했고 재택근무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를 내리거나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농아인협회 한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노동청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한쪽 입장만 듣고 바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A복지관 한 관계자는 "진실이 가려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B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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