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도 '시끌'...주소지 이전 의원직 상실에 선거법 위반 수사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2.21 19: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A의원 기념품 전달 혐의 고발...경찰 "수사 중"
또 '주소지 이전', 배광호 자격 상실 내년 4월 보궐선거
중구의회 이어 지역 기초의원들 비위와 일탈 잇따라
시민단체 "도덕적 기준 해이...검증 못한 정당 공동 책임"


대구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도 시끄럽다.

중구의원들이 앞서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비위와 일탈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데 이어, 수성구의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거나,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 자격을 잃었다.

◆ 대구시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수성구의회, 수성경찰서의 말을 21일 종합한 결과, 수성구선관위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수성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수성구의회(2017.10.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2017.10.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A의원은 지난 11월 6일 수성구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본인 지역구 내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해당 단체 회장 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익명의 주민이 수성구선관위에 신고했으나 당초 선관위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수성구선관위는 한 제보자가 'A의원이 신고가 들어가자 급하게 기념품을 수거했다'고 재신고 하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진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의원이 단체 회장에게 전달한 물품과 관련해 전기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모두 20여개, 21만4,000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조사 뒤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위의 법 제19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어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 수성경찰서(2018.2.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2018.2.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배광호(수성구 라선거구) 전 수성구의원은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중구의원이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구의원 당선 이후 3개월 만인 9월에 대구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그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했다. 수성구선관위가 지난 11월 9일 배 의원이 주소지를 수성구가 아닌 경산시로 옮겼다는 제보를 받고 수성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의회는 배 의원에게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확인해 지난 11월 13일 배 의원을 퇴직 처리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소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시점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4개월간 지급된 의정 수당과 활동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액은 5,000여만원으로 예상했다.
 
수성구의회 제248회 임시회(2022.3.31) / 사진. 수성구의회
수성구의회 제248회 임시회(2022.3.31) / 사진. 수성구의회

◆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준을 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 때문에 내부 징계는 논의된 것이 없다"면서 "아직 경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 의원이 받은 의정활동비 환수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서 "아직 의정비 환수 공고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끝나가는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며,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자질 문제를 따지지 않고 공천한 정당 책임이 크다"며 "소속 정당인이 의회에 진출했을 때 끝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있다"며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의회 내에서도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A의원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