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보기

'차명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윤리위 '제명'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08.04 17: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 의원 제명 결정...과반 동의
중구의회, 오는 7일 본회의 열고 징계 안건 상정·수위 최종 결정
참여연대, "윤리위 결정 당연, 본회의 그대로 의결" 촉구


차명 회사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수차례 맺어 이득을 챙긴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했다.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는 4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오성 의장과 징계 당사자인 배 의원을 제외하고 권경숙, 김동현, 김효린(이상 국민의힘), 안재철(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진행했다.
 
대구 중구의회(2023.7.2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2023.7.2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30일 출석정지'와 '제명'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을 놓고 의원들은 투표에 들어갔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표가 필요하다. 출석 인원 4명 중 3명이 제명에 투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냈던 '30일 출석정지' 의견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오른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배 의원과 중구청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윤리특위에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제시했다. 지방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순으로 높다.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2023.7.2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2023.7.2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7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배태숙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100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중구의회 재적 의원 6명 중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김동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모든 의원의 의견을 물어가며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계 건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과반수 의원이 제명에 투표한 것 같다"면서 "징계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본회의 결과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해 경찰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태숙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2023.7.27) / 사진. 대구참여연대
'배태숙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2023.7.27) / 사진. 대구참여연대

이들은 "배 의원 비리의 중대성으로 볼 때 윤리특위의 판단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한다"면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이를 그대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구의회가 의회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을 제명하고, 의회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오성 의장의 판단에 따라 제명 징계안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김 의장은 동료 의원 징계 과정에서 배태숙 의원을 표결에 참여시키고, 윤리위에서 부결한 징계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징계를 강행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구의회의 배태숙 의원 제명 결정은 당연하다. 오히려 자진해서 사퇴했어야 했다"면서 "만약 본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나지 않으면 관련 시민단체와의 논의 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태숙 중구의원은 지난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구의원 당선 후 차명회사를 설립해 구청과 8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천68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에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문제 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태숙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치를 생각하는 대안언론, 평화뉴스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후원 안내>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