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했다.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에 23일 확인한 결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후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국민의힘 소속 권경숙(중구 가선거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과 징계 당사자인 권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김동현, 김효린, 배태숙, 더불어민주당 안재철 의원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심의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위원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표가 필요하다.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 의원 제명안은 의결됐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보다 징계 수위는 높아졌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권 의원에 대한 '7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징계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리특위는 가장 수위가 센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 여부다. 중구의회는 앞서 윤리특위가 또 다른 '비리' 의원인 배태숙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넘겼지만 제명안을 스스로 뒤집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비판을 받았다. 이번엔 제명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제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중구의회는 권 의원의 제명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배태숙 의원에 대한 제명안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 "중구의회가 경중을 가려 형평성 있게 징계하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당연히 제명해야 할 배 의원은 제명하지 않았는데 권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권 의원 제명을 의결하면 배 의원 건도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에서 매년 청렴 관련 교육도 받고,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재선의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제명을 결정한 것 같다"면서 "27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은 지난 9월 대구참여연대가 공익 제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대구참여연대는 당시 권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근거로 중구청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다. 김 의장이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모두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수익을 챙겼다. 김 의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의회에 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앞서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만약 의회가 권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할 경우 구청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의원과의 형평성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7월 19일 감사원 감사에서 구의원 당선 후 차명회사를 설립해 구청과 8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68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냈고, 윤리특위는 제명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결정을 뒤집고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한편, 권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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