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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대구 지방의원, 의정비 첫 환수 사례 될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8.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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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구의원 2월 남구로 주소지 옮겨 전입신고
지역구 밖 이전시 직 상실, 의회 4월 퇴직처리
6백만원 환수 통보→납부기한 11일까지 미납
"청구소송"...시민단체 "황당, 혈세 돌려줘야"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지방의원을 상대로 의정활동비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비위에 연루돼 징계 받고 구속되고, 유죄가 떨어져 배지를 잃어도 받은 의정비를 돌려준 의원은 없었다. 의회가 돌려달라고 한 경우도 없다. 이번에 대구 지방의회에서 첫 환수 사례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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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에 11일 확인한 결과, 의회는 자신의 지역구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중구의원에 대한 의정비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환수 금액은 5,850,140원이다. A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2월 이후 지급된 2~3월 의정활동비 600여만원이다. 납부 마감 기한은 11일까지다. 하지만 A의원은 마감일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의회는 A의원이 의정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오성(국민의힘) 중구의회 의장은 "본인 잘못으로 발생한 의원직 상실"이라며 "부당하게 받은 의정비를 구민들에게 돌려줘서 정당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연락을 피하지 말라"면서 "납부를 미룰 경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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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본회의(2023.8.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2023.8.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시민단체도 혈세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 운영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마지막 윤리 의식이 남았다면 환수 조치에 응하라"며 "잘못한 일을 사죄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니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구를 옮겨 의원직을 잃은 것도 황당한데 잘못 받은 두달치 월급을 안돌려 준 것도 문제"라며 "버티는 게 더 창피하다. 시민혈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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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A중구의원은 앞서 2월 중구에서 남구로 지역구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의 구역 변경, 소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이 없어져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두달 지난 4월 이 사실을 알고 퇴직 처리됐다. 처리 시점은 전입신고 날로 소급돼 2월 1일이 법적 퇴직일이다. 때문에 2~3월 의정비는 환수 대상이다. 이후 의회는 '의정활동비 환수에 따른 안내문'을 A의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의원은 모든 연락을 끊고 묵묵부답이다.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집에 없음)'로 우편물이 반송돼 의회는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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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22.12월 기준) 결과, 전국 지방의회 243곳 중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제한한 곳은 4곳(1.6%) 뿐이다. 구속될 경우 전액을 제한한 곳은 4.1%, 10곳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의회가 2곳이 3월 조례를 제정했다. 서구의회는 구속 뿐 아니라 출석 정지 징계자에 대해서도 의정비,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환수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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