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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임미애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반드시 통과"...민주, 대구 희생자 추모 "거부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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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은 대구 희생자의 마지막 거처를 찾아 추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 임미애(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허소 대구 중구남구 지역위원장, 이정현·강민욱 대구 남구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20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A(38.여성)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8,400만원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퇴거 압박에 인터넷 선 자르기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왼쪽부터)민주당 박주민, 맹성규 국회의원, 임미애 당선인, 허소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장이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희생자 다세대주택 앞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2024.5.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세사기 희생자는 대구 첫, 전국 8명째다. 민주당 인사들은 고인의 집 앞에서 묵념하며 추모했다. 이어 같은 다세대주택의 피해자들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등 대구지역의 다른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희생자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 C(34.여성)씨는 "아직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치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구제 후회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D씨는 "첫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이 이번에 제정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2024.5.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2024.5.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주민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오는 28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거부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지만, 정부도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대안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전세사기 피해 보전 예상액 5조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게 아니지 않냐"며 "30% 이상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미애 당선인은 "피해자분들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이라며 "법안의 맹점을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동시에 재입법하겠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제22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와 관련해 각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실태는 어떤지 개원하자마자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때는 법안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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