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고인의 유서 중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A(38.여성)씨의 분향소가 17일 오후 동성로에 차려졌다.
고인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 중 일부 글귀가 분향소에 적혔다.
시민들은 '남구 대명동 피해자'라고 적힌 무명의 영정 사진에 국화꽃을 헌화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비롯해,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거 압박에 이어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고인을 마지막까지 괴롭힌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나 수돗물 등을 끊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광장에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분향소'를 차렸다.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이틀간 동성로에서 운영한다.
이들 단체는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도 연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최근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TF(태스크포스) 팀' 인사와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와 단수가 없도록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성년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 담당자는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써 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졌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백 속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자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5월 안에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대구시도 생존권을 보장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세보증금 8,400만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후순위 세입자에다가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못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했다. 대구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2024년 현재는 8,500만원 이하지만, A씨가 계약한 2019년에는 6,000만원 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숨진 당일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잘랐다.
A씨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준비했다. 석달 가까이 대구 피해자 대책위에서 활동해왔다. 고인이 숨진 그날 오후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경찰은 임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세사기 대구 대책위 피해 상담 창구는 전화번호 010-2456-64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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