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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목숨까지 앗아간...'12채 88억' 남구 전세사기 임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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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일대 다가구주택 12채, 피해 88억여원
대명동 30대 여성 피해자는 유서 남기고 숨져
경찰 "서류 작업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 예정"
대책위 "사망자까지 나온 심각한 일, 돈도 되찾길"

대구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 임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23일 확인한 결과, 남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죄' 혐의로 임대업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대구지법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를 위한 영정사진과 향이 놓여 있다. (2024.5.8) / 사진 제공.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를 위한 영정사진과 향이 놓여 있다. (2024.5.8) / 사진 제공.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명동 등 남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빌라에서 임대업을 벌였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피해 건물은 모두 12채, 피해 금액은 88억여원에 이른다. 피해 가구 수는 밝히지 않았다. 

A씨에게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5개월 만인 지난 1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보완 수사 요청을 내렸다. 법원은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남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의 전세사기 피해 건물 중 한 곳인 대명동 다가구주택에서 지난 1일 새벽 세입자 B씨가 (여성.30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고인은 후순위 세입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숨진 당일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B씨는 이의 신청을 준비했다. 숨진 1일 그날 오후에야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고인이 사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3가구, 피해 금액은 13억900만원이다.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차려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B씨의 분향소에서 초에 불을 밝히고 있다.(2024.5.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 동성로에 차려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B씨의 분향소에서 초에 불을 밝히고 있다.(2024.5.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피해자 개인이 각자 고소했을 때는 수사 진행이 안 되다가, 단체로 활동하며 수사가 진행됐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부인데, 전부를 가져감으로써 숨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온 건물의 임대인이 구속됐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재산(전세보증금)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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